· 제4조(균등대우)
회사는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고 균등하게 대우한다.
· 제5조(전형 및 채용서류)
회사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 등의 전형 및 채용절차는 채용규정에 준한다.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주민등록등본
4. 최종학력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5.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6.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소지자에 한함)
7. 신용보증서 또는 신원보증보험증권(회사가 지정하는 보증금액)
8. 기타 회사가 정하고 있는 서류

· 제6조(근로계약)
① 채용이 확정된 자는 회사의 소정양식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사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제시한다.

· 제7조(수습기간)
①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③ 수습기간의 급여는 별도로 협의하되, 근무일 10일 이내 퇴사시 급여는 최저임금의 90%를 기준으로 한다.
④ 수습기간 중 수습직원이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다음 라,마 항의 경우는 징계위원회에서 수습직원의 소명의견을 청취한 후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가. 회사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
나. 무단결근, 지각, 조퇴가 빈번하여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다.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을 은폐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
라.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업무 습득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근무태도가 불 성실한 경우
· 제9조(준수사항)직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는 신속,정확히 처리한다.
2.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 및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단체 등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퇴직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6. 사업장 내에서 음주, 고성, 방가, 폭행, 협박, 도박, 절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회사의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집회, 연설, 인쇄물 배포, 회람 또는 시위 등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8. 회사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출입시키거나, 외부인에게 시설의 촬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명칭, 물품, 금품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며, 업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회사의 허가 없이 시설의 문서, 비품 등을 시설 외로 반출하거나, 업무 외에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부당한 금품의 대차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직장의 청결, 도난, 화재의 방지를 위한 제반 시설의 보호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4. 회사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선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근무시간 중에 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이 규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교사, 방조 또는 선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비상근무)
직원은 천재지변이나 재해, 회사 사정상 급박한 상황인 때에는 휴일, 휴가 중이라도 비상근무 연락을 받은 직원은 출근한다.

·제12조(출근, 결근)
① 직원은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본다.
③ 회사는 질서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직원의 휴대품을 점검할 수 있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
가. 상사의 명령에 불응하는 자
나. 풍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다. 화기, 흉기, 기타 위험물을 소지한 자
라. 징계처분을 받고 정직 중에 있는 자
마. 허가 없이 일상 휴대품 이외의 물품을 지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
바.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사. 기타 회사가 출입금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④ 퇴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업시간이 되면 퇴근하여야 하며, 서류, 집기, 비품, 공구, 원재료, 제품 등을 정리하여 소정 장소에 보관한 후에 행한다.

·제13조(지각, 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②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이 지각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공민권행사)
①회사는 직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권리 행사나 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6조(인사권자) 직원의 임면 및 각종의 인사는 회사 대표가 이를 행한다.

· 제17조(전보, 전직 등)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원에 대하여 전보, 전직 등을 명할 수 있다. 직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단의 전보 등 인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가. 사업규모의 축소로 잉여인원이 발생하였을 때
나.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순환보직이 필요할 때
다. 기구, 조직 변경이 있을 때
라. 기타 회사 경영상 필요성이 있을 때
② 전보명령을 받은 직원은 인수.인계 종료 후 지체 없이 새 임지에 부임 또는 새 직무에 복무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인사발령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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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휴 직)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상병으로 1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기준으로 요양기간 산정.
2.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상병으로 1월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 30일 이내.(진단서 첨부)
3. 병역법 등에 의하여 30일 이상 징, 소집 명령을 받았을 때 : 그 기간
4. 만6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가진 직원이 1년 이내의 육아휴직 청구하는 경우 :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음)
5.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로 휴직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 30일 이내
②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출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③ 휴직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당연퇴직 된 것으로 본다.
④ 휴직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직원으로써의 신분은 보유함으로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휴직자가 전항을 위반하거나 시설의 허가 없이 다른 사업장에 종사할 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 수 있다.
⑥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9조(복 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9조 ①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치료 받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휴직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일자를 기준으로 사직 처리한다.
· 제1절 근로시간

·제21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무 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 제22조(휴게)
휴게시간은 제22조 제3항의 근로시간 중 12:00시부터 13: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탄력적 근로시간제)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근태규정을 통하여 정한다.

·제24조(시간제 근로)
회사는 21조, 23조와는 별도의 시간제 근로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조건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25조(육아시간)
여성으로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가진다. 기타 육아관련 사항은 제12장 모성보호 규정에 의한다.

·제2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 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회사는 직원과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27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성 사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사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사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28조(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하거나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감시 $단속적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원이 야간에 근로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

· 제2절 휴일.휴가

·제30조(유급휴일)
① 회사의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유급휴일
가) 주휴일
나) 근로자의 날(5월 1일)
다) 신정 1일, 추석 3일, 설날 3일
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2. 기타 유급휴일
가) 국가공휴일(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나) 기타 임시공휴일
② 주휴일은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유급 주 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사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31조(연차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④ 연차휴가는 직원의 신청에 의해 오전 또는 오후로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사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1일) 전에 소속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사는 사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사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한다.
④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제33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회사는 사원과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휴가 대체사용동의서를 작성하고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일의 지정은 30조에서 정한 유급휴일을 제외한 국가 공휴일, 기타 공휴일에 대하여 대체대상일자를 정하고 이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제34조(하기휴가)
회사는 근로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하절기에 하기휴가를 실시한다. 이 휴가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제35조(경조사 휴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결혼: 2일
3. 배우자의 출산 : 5일
4. 본인 부모,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5. 배우자의 사망 : 5일
6. 본인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5일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제36조(포상 휴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을 받았을 때
2. 회사규정에 의한 포상을 받았을 때
3. 기타 근무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때

·제37조(병가)
① 회사는 직원이 업무외 질병, 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보건휴가)
① 회사는 여성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 보건휴가를 부여한다.

· 제39조(산전 후 휴가)
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 대하여는 산전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다만, 보호휴가는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② 임신중인 여성 직원이 임신 이후 유산 또는 사산으로 휴가를 청구한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부여한다. 단, 이 경우 직원은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제40조(가족돌봄 휴직)
① 사는 직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회사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⑥ 회사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1조(연차유급휴가와의 관계)
경조사 휴가, 포상 휴가, 병가, 산전 후 휴가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43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되,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급제, 연봉제를 시행 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당월의 26일 사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사원이 지정한 사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4조(비상시 지급)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1. 사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재해의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2. 사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3. 사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제45조(휴업수당)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사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46조(상여금)
회사는 경영성적에 따라 사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여금액, 지급시기 등은 인사위원회에서 기안하고 대표이사가 확정한다.

· 제47조(정년)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한다.

· 제48조(퇴직)
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 $통보된 경우 해고일

· 제51조(해고)
①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중요한 경력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근무성적,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1년에 3회 이상의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3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한 자 또는 1개월간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4. 회사의 승인없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자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의 시설물 또는 기계, 기구 등을 파괴한 자
6.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담당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7. 회사의 공금을 유용, 착복, 배임하거나, 시설의 물품을 무단유출 한 자
8. 업무상의 기밀을 유출하여 시설에 손해를 끼친 자
9. 공갈, 협박 또는 폭행 등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10.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한 자 또는 직장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11. 징계위원회에서 면직 또는 해고가 결정된 경우
12. 휴직간종료후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설의 출근촉구에 불응한 자
13. 수습기간 중 업무부적응, 업무수행능력 부족, 근태불량 등으로 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4. 사업운영상 감원이 필요할 때
15. 회사에 근무 중,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16.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17.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을 정지 또는 박탈당한 자
18.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경우
② 회사는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 제 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운영을 계속할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3조(해고의 제한)
①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② 산전(産前) $산후(産後)의 여성 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

· 제54조(해고의 통지)
① 회사는 사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 제55조(예고해고의 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사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56조(퇴직급여의 수준 등)
①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 제58조(표창)
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회사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2. 회사의 영업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4. 기타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②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 제64조(직무교육)
① 회사는 사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사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교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재직자 훈련, 수강 지원금 등 각종 훈련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직무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원과 합의로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 제65조(성희롱의 예방)
①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② 회사의 모든 임원 및 사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 제66조(안전교육)
회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유해위험작업사용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사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 제69조(작업환경측정)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작업환경 측정시 사원의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원의 대표를 입회시킨다.
③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작업장 사원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 제70조(건강진단)
① 회사는 사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 $수시 $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 제71조(재해보상)
①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보상한다.
· 제72조(태아검진시간부여)
임신한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허용한다.
① 임신 7월까지는 매 2월에 1회
② 임신 8월에서 9월까지는 매 1월에 1회
③ 임신 10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

· 제73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② 회사는 사원이 산전 $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 $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③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④ 회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⑤ 회사는 ④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4조(배우자출산휴가)
① 회사는 직원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3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제76조(육아휴직)
① 제67조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②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제77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제67조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각각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모두 포함하여 1회 분할만 가능하다.

· 제78조(난임치료 휴가)
회사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관련법령에 따라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다.
· 제79조(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회사의 사용자 또는 직원 모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0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회사대표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회사대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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